어디를 가든 열심히 하시지만 소득이 적어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신청 기준을 완화해 왔고, 올해는 그와 더불어 몇 가지 변경된 사항도 있으니 지금 바로 체크해 두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신청 방식 | 신청 날짜 | 지급 날짜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중 |
반기 신청 (1분기)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
반기 신청 (2분기) | 6월 1일 ~ 6월 15일 | 12월 중 |
반기와 정기 모두 받는 금액은 같아요. 다만 한 번에 받느냐, 혹은 나눠서 받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9월에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반기 신청의 경우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에 일정분을 지급받게 되고, 이후 다시 신청을 해야만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즉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 외의 부업이나 다른 일로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으시면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반기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내년도 있으니까요)
<요약>
정기 신청 | 한 번에 받기를 원함 |
반기 신청 | 두 번 나눠서 받기를 원함 |
신청 자격 및 요건
1) 소득 요건
1년간 총소득이 표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됩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올해부터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작년에 아쉽게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구 별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아래 표를 봐주세요.
목록 | 정 의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 합니다. |
어렵죠? 저도 그렇더군요. 그래서 쉽게 정리해 보았어요.
단독가구 : 혼자산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재산 요건
기준일 | 가구원 총 재산 | 지급율 |
2021년 6월 1일 이전 | 1.4억 이하 | 100% |
1.4억 이상 - 2억 이하 | 50%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채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총재산은 5억이지만 부채가 4억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가진 돈은 1억이 채 안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3) 자격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출 것
3. 근로자이거나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가, 종교인, 프리랜서일 것
제외 대상 | ||
의사 | 전문직 | 무직 |
☞ 무직이라도 전년도 퇴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년부터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 기준이지요. 따라서 6월 정도에 입사를 하게 되면 높은 임금을 받더라도 그 해 연소득은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줄이고 더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
가구별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 가구 | 150만원 |
맞벌이 가구 | 26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만원 |
위에 표시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가구마다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방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검색 - 국세청 홈택스 (그냥 국세청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둘은 달라요.)
들어가시면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차근차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 |||
1. ARS 전화 (1544 - 9944) |
2. PC 컴퓨터 (홈택스) | 3. 휴대폰 (손택스 앱) | 4. 세무서 방문 |
따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표기된 내용에 따라 진행해 주셔도 되고, 위의 4가지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전화는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PC나 휴대폰의 경우 근로장려금 탭에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이것도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번호 하나를 남겨 드릴게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도움 서비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래 받게 될 금액의 90%라고 하네요. 전년도에는 80%였는데 이번에 인상했다고 합니다. 10%지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부디 기간을 꼭 숙지하셨다가 5월에 신청하시기를 바랄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