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22일부터 국민연금 연기 신청 횟수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2058년이 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모두 고갈될 전망이라는 보도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바뀐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짧은 토크 Q&A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세요!
4대 보험의 하나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시행하고 관리함은 물론 국민연금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보험처럼 운영자금이 거의 들지 않아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의무라고 했는데 저는 가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입이 되었으며 세금처럼 일부 금액이 납부되어 왔을 거에요. 다만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회사라면 본인 스스로 하셔야 하며, 이 경우 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받는 데 제한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납부한 지 10년 이상이 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시기의 경우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밑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납부하다가 퇴사해서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다니다 퇴사하시고, 1년 혹은 그 이상 쉬셨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신다면 이전에 낸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7년만 더 내면 최소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는 셈이지요.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분은 67세 남성으로 매달 2,459,7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은 국민연금 시행 첫 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총 82,550,000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16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6만 원에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분은 국민연금 연기 제도를 활용하셨고, 덕분에 36% 증가한 연금액을 받게 되셨지요.
국민연금 연기제도와 신청 횟수의 폐지
연기연금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매달 0.6%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최대 36%의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횟수의 폐지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했으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22일부터 이 신청 횟수의 제한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tip. 지금까지는 수령할 시기가 되면 이걸 연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5년을 연기해서 최대한 많이 돌려받고 싶은데 당장의 현실을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고. 그런데 또 1년만 하자니 뭔가 아쉽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씩 혹은 특정한 단위로 끊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짧게 신청해 보시고 이후에 사정이 괜찮아지셨다면 다시 좀 더 연기해 보고 그러다 결국 5년 다 채우셨으면 좋겠네요!
- 연기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똑같이 5년입니다.
- 연기 신청하실 때 체크하실 사항으로는 본인의 소득과 평균 수명, 그리고 건강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2년 기준
- 1953 ~ 1956년 출생 : 61세
- 1957 ~ 1960년 출생 : 62세
- 1961 ~ 1964년 출생 : 63세
- 1965 ~ 1968년 출생 : 64세
1969년 이후 출생은 모두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기연금제도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앞당기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고, 연금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에 따른 수급액입니다.
- 5년 : 70%
- 4년 : 76%
- 3년 : 82%
- 2년 : 88%
- 1년 : 9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