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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이야기/복지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점)

by 박스고양이 2022. 5. 11.

조금이라도 쉽게 알아보고자 오셨다면, 잘 오셨어요. 누가, 어떻게, 왜 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어요.

 

종합소득세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 부과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매년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이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사람

 

1. 근로자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
  • 부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다양한 근로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혹은 일이 바빠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도 부업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소득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2. 개인 사업자

3. 자영업자

4. 프리랜서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분.

2. 상업 소득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이미 완료하신 분이라면 OK. (퇴직소득도 괜찮습니다.)

3. 갑자기 소득이 생겼는데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신 분. 소득금액의 기준은 1년이며,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

5. 판매원, 계약 배달, 보험 모집, 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소득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해당 기업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태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1.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하시고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정기 신고 작성을 차례로 클릭하신 후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휴대폰 어플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손택스'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점은 뭔가요?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매달 일정량의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중 근로소득세로 나가는 것이 3.3%인데 1년 간 덜 낸 경우와 더 낸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덜 낸 경우 더 내야 하고, 더 낸 경우 환급금으로 돌려받게끔 하는 것이지요. 이런 세금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하게 되는 신고 인데요. 예를 들면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이 있겠죠. 요즘에는 부업도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나 전자책, 가상화폐 투자 등도 포함됩니다. 즉,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리고 계신다면 연말정산을,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 라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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