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적을수록 월세의 부담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데이터도 아까운데 월세야 오죽할까요? 그런데 오는 8월부터는 이 월세의 부담을 매달 20만 원씩 정부에서 덜어준다고 합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신청 조건과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서 차질 없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면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인데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경우,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50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이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 5,500,000원 × 2.5% ÷ 12 = 11,458원
- 여기에 월세 65만 원을 더하면 661,458원이 되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저소득 독립 청년을 대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 청년 (본인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부모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2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구분 | 60% | 100% |
1인 | 1,166,887 원 | 1,994,821 원 |
2인 | 1,956,051 원 | 3,260,085 원 |
3인 | 2,516, 821 원 | 4,194,701 원 |
4인 | 3,072,648 원 | 5,121,080 원 |
5인 | 3,614,709 원 | 6,024,515 원 |
6인 | 4,144,202 원 | 6,907,004 원 |
7인 | 4,668,355 원 | 7,780,592 원 |
복잡하죠?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인데요. 여기서 청년 가구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의 가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했고, 가족이 3인이라면 소득이 2,516,821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고, 월세에 혼자 사는 경우에는 가족이 해당 조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부모 가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나,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소득이 4,194,701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청년 월세 지원 혜택과 지급 중지 사례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자체의 월세 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이 있겠네요. 이 외에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입대를 하거나 타 주소지로 바꿨는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최근 6개월간 외국에서 지낸 기간이 90일이 넘거나 다시 부모님과 같이 살기로 했다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다만 방학기간 잠시 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기와 방법
현재 예정된 날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기간 내에서라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다만 대상 여부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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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의 경우 6월 11일까지 서비스 점검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이홈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서류
신청은 휴대폰 어플과 PC 웹 사이트, 그리고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어플 : 복지로
- PC 홈페이지 : 복지로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명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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