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은 적고, 아이는 있고! 힘드시죠?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매년 1회 신청 가능하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했을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되고, 만약 이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지급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신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처럼 가구마다 기준이 따로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면 나이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전년도(21년) 근로, 혹은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신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소득에는 자신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소득이 다 포함이 되고 이를 세분화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등입니다.
2) 재산 요건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합계가 2억이 넘지 않아야 하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1년 6월 1일까지 합산한 금액이 2억이 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단순히 가지고 계신 금액만 보실 게 아니라 자동차나 집, 땅, 금융 등 양도가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의 경우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은 4억이지만 부채가 3억이라서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억이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재산을 4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의 합이 1.4억 이상인 경우는 지급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조금 더 절실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해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공식적으로 자녀 한 명당 7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기준은 가구의 구성인원과 총 급여액인데요. 우선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1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한 사람당 7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상이면 급여액에 따라 차감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2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차감하는 방식은 계산이 조금 복잡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지급액을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이용 바랍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미리 통보를 받으신 경우는 안내문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직접 방문의 4가지 중 원하시는 방법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ARS) : 1544 - 9944 이후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
- 휴대폰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컴퓨터(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방문 : 세무서
설명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파악해 두셨다가 해당하시는 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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