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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이야기/복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인정 방식 등 7월 부터 바뀐점 (개정)

by 박스고양이 2022. 7. 24.

취업하기 위해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실루엣으로 나타낸 그림들이다.
정장 실루엣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수급자격이 좀 더 까다로워졌고,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인정 방식 개정안

 

실업급여 관련 법이 개정된 이유

 

실업급여는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에 계신 분들에게 취업을 장려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소 좋지 않은 쪽으로 이용해 반복적으로 수급을 하는 등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재취업 목적이 아닌 돈을 위한 부정 수급, 혹은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

 

갈색갈 재판관 망치의 모습
재판관 망치

 

실업급여 개정안, 바뀐점

 

실업인정

 

기존에는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차등을 두어 반복 수급자, 그리고 장기 수급자의 경우는 관련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과 장애인 수급자이신 분들의 요건은 완화됩니다.

 

  의무
출석일
의무 횟수
일반
수급
1차, 4차 4차까지는 4주 1회
5차부터는 4주 2회
반복
수급
1차, 4차 3차까지는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2회
장기
수급
1차, 4차, 그리고
만료일 전 1번

(마지막이 7차라면
6차 혹은 5차 출석)
4차까지는 4주 1회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만60세
이상,
장애인
1차, 4차 무조건 4주 1회

 

실업인정은 4주에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반 수급자도 5차부터는 4주 2회가 적용이 되고, 반복 수급자의 경우는 4차부터 4주 2회가 적용이 되네요. 다행히 만 60세 이상이신 분과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회차에 관계없이 4주 1회만 실업인정을 하면 됩니다만, 문제는 직접 방문 횟수입니다.

 

 

 

사실 7월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리두기가 강화 적용되었었고, 덕분에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건 처음 한 번으로 족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리두기 단계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방문을 제외하고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3번 출석을 해야 하죠.

 

여기에 재취업활동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종류 제한
온라인 -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총 3회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
(토익, 토플, 텝스 등)
불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
같은 날
재취업활동
여러번 수행
1건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이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도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만 인정이 되고 일반 수급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2차부터는 실업인정 방식에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나 반복 수급자의 경우 오직 구직활동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부터는 구직활동을 통한 실업인정을 하셔야만 지속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하얀색 3D 캐릭터가 돋보기를 들고 있는데, 그 안에 JOB라고 적힌 글자가 있다. 직업, 취업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

 

장기 수급자의 실업인정일은 4차부터 4주 2회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이 1회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하며,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하셔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은 수급자들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단, 워크넷으로 하는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맞춤별 재취업지원

 

처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취업 준비 상태, 관심분야, 그리고 취업역량 등을 꼼꼼하게 진단 함으로써 채용정보, 훈련, 컨설팅 등을 맞춤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특히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시, 고용센터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입사지원 후 면접이나 취업 거부 등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실업급여 관련 개정안이 나왔던 이유도 이렇게 일수만 채우는 부정, 혹은 반복 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함이었으므로 취지에 맞게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보이네요.

 

따라서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이 되거나 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개정안 요점정리

 

1. 일반 수급자는 5차부터,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을 통해서만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2.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의무 출석일이 생겼다.
3. 실업인정 횟수와 범위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했으나, 이제부터는 수급자별로 차이를 둔다.
4. 맞춤별 재취업 지원이 강화되었다.
5.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6. 특히 워크넷 입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강화되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신문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가운데 JOB wanted라고 적혀있다.
구인구직

 

수급자 유형

 

수급자 유형 내용
반복 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마지막 이질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었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급자 위의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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