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지요.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고 있으며, 규모는 36조 4000억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총 370만 명인데 만약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1인당 최소 600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시기
예산안이 완전히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통과 직후 2일, 늦어도 3일 내에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통과 한 다음 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낼 계획이며, 3일 차에는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처리가 빠른 느낌인데요. 이후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지원대상의 경우 1차보다 50만명이 증가한 370만 명입니다. 여기에는 매출액 10억에서 30억 규모의 중소기업 7400개도 포함된 수인데요. 이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등급으로 나눠서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안인 만큼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 업종, 그리고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매출 60% 이상이 감소한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제도의 변화와 신청 방법
올해 1월 이후, 방역조치를 따르는 동안 발생했던 손실의 100%(보정률)를 보상해줍니다. 기존에는 2019년 대비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일수 x 손실보상 보정률의 산식에서 보정률이 90%였었는데 이 부분이 10% 증가한 셈이네요. 또한 분기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1분기 지급액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시스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번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금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받을 예정인 가구는 총 227만 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소득,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고금리, 혹은 변동금리였던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안심 전환) 대출로 바꿔주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소액이지만 적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같은 틍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약 70만 명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소득이 적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는 활동자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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