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승하는 물가처럼 보험료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국민 건강보험 할인받는 법 7가지를 모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할인 받는 법 7가지
2050년 즈음에는 국민연금이 바닥나게 된다는 통계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분들의 부담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직장인 가입자처럼 회사에서 50%를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상승폭으로도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제시하는 7가지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바꾸기
2022년 9월, 최근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자동차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등록일 기준 9년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1600cc의 소형 차량, 그 외 생계용 등의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대상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액 기준이고, 옵션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3,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510만 원의 옵션을 넣게 된다면 총합 4,010만 원이므로 기준치를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 차이로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셔야 하지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고차입니다. 일반 차량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게 중고차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경과연수별 잔조가치율 고시를 활용해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4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더라도, 실제 시세가 4천만 원 이상이라면 보험료 면제 차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하시거나 바꾸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하신다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비중 조절하기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테크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지만 예금, 혹은 적금으로 금융재산을 늘리게 되면 실제 재산은 적은 것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에는 금융재산도 재산 상정 방식에 포함이 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비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재산이 부동산보다 오히려 비중이 높게 책정이 되므로 조금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금융재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금 등이 있겠죠.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연금에는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공적연금은 부과대상이므로 개인연금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차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또한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팁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내 소득이 줄고 재산이 줄었다고 해도 이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건 내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에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감소율이 1년 가까이 늦게 적용되게 됩니다.
날짜 | 구분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 작년 소득의 보험료 산정 |
11월 | 건강보험료 반영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작년 소득에 대한 부분을 이번 년도 5월에 하게 되고, 산정은 7월, 적용은 11월입니다. 따라서 11월은 되어야 건강보험료 감소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만약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고, 7월에 할 경우 그 전 달인 6월분까지 감소 혜택이 적용되고, 8월 이후에 하시면 해당 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 않으면 11월은 되어야 적용이 되므로 가능하면 미리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 홈택스 방문하기
- 7월에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받기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기
- 증빙자료 제출하기
피부양자 등재하기
피부양자로 등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등재하는 것이 좋은데, 당연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인정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 기준 | ||
기존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개편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기존에는 연소득 3천4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연소득 2천만 원만 초과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이 5.4억 이상인 경우 연소득 1천만 원만 초과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등재가 제한되지요. 참고로 재산 부분은 개편 이후 바뀐 점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해당하는 분이 직장인이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공시가격의 60% (부동산) |
토지 | 공시가격의 70% |
2022년 9월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되며, 만약 5억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1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연소득은 2천만원 그대로이지만 재산 기준은 1억 8천만 원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 나게 될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가끔, 자녀분이나 사위 또는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직접적인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된다고 해도 늘어나는 보험료나 기타 피해가 될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조건이 되신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동거여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는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계 부모님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 자매가 없어야 하고 혹 있더라도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동거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 자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하기
임의계속 가입이란, 직장인 가입자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퇴직 이후에도 36개월 간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직장을 다니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지불해 줍니다. 그러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100%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인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가 된 후 처음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
직장가입자 유지
.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엄연히 합법입니다. 뭐냐면, 퇴직을 했더라도 숏타임 근무를 통해 직장 가입자를 유지시켜 주는 방법인데요. 은퇴하신 분들에게 풀타임 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하루 2시간 정도의 짧은 근무는 가능하므로, 이런 방식으로 직장가입자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을 줄일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사회 봉사 활동 같은 일을 하면서 소일거리 삼아 공헌하시면서 작지만 수익도 내면서 건강보험료도 줄이는 겁니다.
댓글